길가에서 아이폰14를 줏엇다가 경찰서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2024-05-03 00:04:1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 제주대학교후문 버스타러가는길
- 사고일시 :23년 1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버스타러 가는 길에 아이폰 14가 있길래 줏엇습니다 그리고 한달있다가 인터넷에서 아이폰 산다는 글을 보고 중국에 팔려고 우편물을 중국으로 보내려다가 (주소도 중국인게 이상하고 ..)
중간에 느낌이 이상해서 이틀후에 부랴부랴 반환 신청을 했고 몇달동안 부산우체국에서 미동도 안하고 가만히 잇다가 갑자기 5월 초부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 조사하러 제주도까지는 못오고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형사는 부산경찰서에서 제주동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전됫고 동부경찰서에서 전화가 한번 왓으나 출석날짜만 잡고 안나갓더니 오늘 또 전화가 와서 5월9일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제가 훔쳤는지 줏엇는지 증거가 잇냐고 내가 왜 출석을 해야하냐고 따져묻자 우편물이 증거라고 하엿고 제가 막 따졌더니 중간에 그 핸드폰을 주인한테 돌려주었다 고 햇습니다 (말이 바뀌네요)
아니 핸드폰을 돌려주었는데 제가 경찰에 출석해야합니까..?
이건 솔직히 사건도 아닌거같고 경찰도 진짜 경찰이 아닌거같고 아무튼 느낌이 쎄 해서
182에 부산금장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문남일형사 조회한다니까 그러라네요 ..진짜 출석해야합니까?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옵니까 그리고 제가 기초수급자라서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감형됩니까??
저 무서워요 ㅠ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우체국 우편물 ..중간에 막 따졌더니 주인한테 돌려줬대요 ;확실치 않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에 출석하라고 두번정도 전화가 오고 한번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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