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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판결

    2024-05-03 15:51:32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2명을 고소하였는데 사건진행과정에서 주범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공범과는 합의하여 피해금액 9천만원중
    대략7천만원정도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주범에게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신청 9천만원 판결을받았습니다..
    1)이를 토대로 주범이 출소후 배상명령신청 판결문을 가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가능하다면 판결문금액 9천만원을 다 요구 할수있는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청구할수 있나요??
    3)만약 가해자가 판결에대해 불복할수도 있는건가요??(판결난지는 약3년정도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합의한 것이면 더 청구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4

    합의한 것이면 더 청구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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