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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 시 배상여부

    2024-07-01 22:03: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병점
    - 사고일시 : 2024. 07. 01

    - 사건의 경위 : 23년 초에 수원에 결혼식장 예약 진행했습니다. 본인(남자) 금액으로 예약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 상견례를 진행했으나,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나고(본인 부모님의 불쾌한 언행) 그럼에도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부모님의 반대와 이전부터 있었던 상대방(여자)과의 성격차이와 잦은 다툼으로 미래가 걱정되어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지금까지 결혼식을 위한 피부관리 비용과 웨딩반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식장예약과 스드메 예약 비용은 제 돈으로 해서 예식장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급받았고, 피부관리는 본인(남자) 의견에 상관없이 상대방(여자)이 진행하였고, 웨딩 반지는 상대방이 청약통장 해지 후 그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찾아보니 귀책은 본인(남자)에게 있으니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반지는 알아서 처리하고, 구매비용 약 800만원만 보상하면 피부관리비용, 스냅사진 비용 등 포함해서 끝낸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뭔가 불합리함을 느꼈지만 더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동의하고 400만원 먼저 송금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달이 지나 연애를 다시 시작했고, 연애를 이어가던 중 최근에 다시 성격차이와 다툼으로 인한 이별을 번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남은 4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성격차이로 인한 이별 외엔 다른 귀책 사유는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800만원이라는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귀책사유가 크게 없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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