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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사 개인 분쟁

    2024-07-02 02:25: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사 밸로프 ( 서울특별시 )
    - 사고일시 : 1월 ~ 6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팬페이지를 운영 목적으로, 운영 호스팅 허가 여부를 메일 전송 및
    서버비 충당 목적으로 광고 수익을 요청 
    2. 밸로프에서 운영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메일을 답장 했습니다.
    3. 1월 ~6월 20일까지 시간 연기 시키고, 6월 20일 계약서를 썻으나 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돈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가져 갔으나, 33,000원이 전부 아울러 돈 지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4. 3월중 " 안되면 취소 해도 된다 " 라는 메일도 전송

    - 손해의 내용 : 장기간 연기로 정신적 및 지속적으로 개인사비로 유지보수 비용 지출 피해

    - 증거유무 : 모두 있습니다.

    1인 개발 홈페이지 : workerplex.co.kr

    내용이 길어서 최대한 간추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쌔게 밀고 나가봤으나, 상대는 법인회사라 그런지 소용도 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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