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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와 공업사

    2024-07-02 11:36:21

    본인소유 차가 망가져 차 수리동안
    6월 14일 렌트후 17일 반납하기로함
    6윌 16일 아이가 고열이나 병원으로 가던중 사고남 렌트카 업체와 계약된 공업사로 이송
    차가 많이 망가져 빠르면 28일 금요일 늦으면 7월2일 화요일 출고예상한다고 하심
    가족끼리 30일 렌터카회사 근처 지나가는중 사고났던 차량이 공업사가 아닌 렌터카에 주차되어있는것을 발견
    7월1일 월요일 공업사에 물어보니 공업사에서 출고 전 이라고 하셨고 렌트카 업체는 주차장에 세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고 아직도 연락없음
    공업사는 출고되는데로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었고 통화녹음, 렌터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거 사진촬영함
    사고후 직접 공업사에 간적이 있어 위치를 아는데 공업사와 렌터카 거리가 좀 있어서 출고대기상태는 아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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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차료는 1일씩 계산되서 지급하기로해서 저희입장에서는 1일이 부담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주말에 세워져 있는거 보면 공업사는 평일만 운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출고가 안되었다고 거짓말 하는거 보면 언제 출고가 된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과도한 청구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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