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매매 및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2017-02-13 10:47:09

    저희는 주택매도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매계약후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잔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택을 부동산중계업소에 매매의뢰를 할 때 저희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고 자신은 1억만 자기손에 쥐어주면 된다고 중개업체에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중계사무소에서 집값을 계약서상에 1억 1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1천3백만원을 중개업체에 저희가 지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천3백만원을 중개업체에 지불하는것은 좋은데 만약 잔금을 지불받고 계약 완료후

    질문1. 하자 및 여러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취소 및 소송을 받았을 경우 중개업체에서 말하는 일종의 성공보수인 상기 1천3백만원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가요?

    질문2. 법정 중계수수료(매매가 x 0.9%)외에 상기 1천3백만원에 대한 계약취소와 같은 문제 발생시 중개업체에 반환을 요구하는 확약서를 중계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저희가 이집을 처음 구입하여 처음 파는 거라 아는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개인의 중개로 계약체결까지 이루어진 이상 계약체결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개사가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만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초과수수료를 반환받기는 어려우십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