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및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2017-02-13 10:47:09저희는 주택매도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매매계약후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잔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택을 부동산중계업소에 매매의뢰를 할 때 저희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고 자신은 1억만 자기손에 쥐어주면 된다고 중개업체에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중계사무소에서 집값을 계약서상에 1억 1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1천3백만원을 중개업체에 저희가 지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천3백만원을 중개업체에 지불하는것은 좋은데 만약 잔금을 지불받고 계약 완료후
질문1. 하자 및 여러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취소 및 소송을 받았을 경우 중개업체에서 말하는 일종의 성공보수인 상기 1천3백만원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가요?
질문2. 법정 중계수수료(매매가 x 0.9%)외에 상기 1천3백만원에 대한 계약취소와 같은 문제 발생시 중개업체에 반환을 요구하는 확약서를 중계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저희가 이집을 처음 구입하여 처음 파는 거라 아는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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