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2024-05-04 12:22: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CU과천 별양점 앞
- 사고일시 : 0000년 0월 00일 00시-00시00분
- 사건의 경위 : 피해자가 0000년 0월 00일 경 00저축은행으로 부터 온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원 000팀장에게 대환대출 받기로 하였으나 0000년 0월 00일 과천시 CU별양점 앞에서 불상자(00세정도 여자)에게 현금 000만원을 건넸으나 실제 상대방은 00저축은행도 아니고 대출도 받지못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어요. 사건번호 0000-0000 경기과천경찰서 수사과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00 000으로 부터 수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000만원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
- 진행사항 : 1.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통지에 관한 등기를 받았어요. 2.경찰서에서 "계좌가 발견됬다,ㅇ월ㅇ일 ㅇㅇㅇ에게ㅇㅇ만원을 입금했냐?,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가서 몇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3.저는 사기피해자로 조사를 받는줄 알았는데, 경찰이내민 서류를 보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돈을 누군가에게 줬고,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였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주소,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가족관계부터 00만원을 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 한일에 대해 물어봐서,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하기전에는 의심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의심하지 않았다. 일을 시킨사람이 직원들 월급주고, 거래처에 주는일이라고 해서 믿었다. 이체를 수개월동안 많이 했다. 직원들이 바뻐서 대신하는 거라는 말도 진술했어요. 등으로 기망을 당해 이용당한 사실을 조서작성시 진술했어요.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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