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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교육방송 미입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24-07-02 13:25: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를 통해 접한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온라인강의 교육지원 프로모션 

    - 사고일시 : 최초 3월경 , 문제 사항 2024/07/02

    - 사건의 경위 :
    저는 대학교에서 공지해준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온라인 강의 교육지원 프로모션에 연락하여 해당 프로모션에 참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해서 그곳에서 무료로 지급해준다는 책 2권과 함깨 구매 계약서를 받았으나 해당 프로모션이 평이 안좋았던 탓에 이용하지 않고자 따로 입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곳의 흥보문에서도 입금후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사람의 저와 똑같은 사례에서 프로모션 주취측에서 연락이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입금을 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책 또한 까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 증거유무 :해당 계약서에 제3조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상 회복하는 것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제6조: 제공가자 수강생의 납부 기한이후 수강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서면으로 수강생에게 최고해야한다. 또한 제공자는 기간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듯 한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제 잘못이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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