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공정 거래 및 약관 부실 문의
2024-07-02 17:00:56액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K렌트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손처리안하고 최종 수리로 결정났으며 격락손해도 보상받을거라고 안내함
렌트카에서는 납입중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납입
타 차량이용으로 비용추가발생(5개월간 차량이용비용 600만원)
약관 제11조 7항에 ⑦사고로인한대여차량의가치하락으로상대보험사로부터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대해보상을받는 경우보상금은임대인이수령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음
도와주세요. 저는 이대로 사고로인한 손해와 격락손해 모두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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