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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불공정 거래 및 약관 부실 문의

    2024-07-02 17:00:56

    액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K렌트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주차된상태로 크게사고남 차량가액50%이상 수리비3천만원이상
    전손처리안하고 최종 수리로 결정났으며 격락손해도 보상받을거라고 안내함
     
    1.대차관련
        상대차랑에서 대차25일밖에 진행이 안되어 수리기간 6개월동안
        렌트카에서는 납입중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납입 
        타 차량이용으로 비용추가발생(5개월간 차량이용비용 600만원)
    - 납입 유예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2. 인수 직전
      격락손해비용은 렌터카에 귀속된다고 안내 받음
      격락손해가 렌터카에 귀속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부당이득이 아닌가요?
      임차인은 손해를 그냥 떠안고 인수 해야하는 건가요?(격락손해300이상)

    약관 제11조 7항에 ⑦사고로인한대여차량의가치하락으로상대보험사로부터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대해보상을받는 경우보상금은임대인이수령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음
     
    계약 조항에 격락 손해부분에 있어 계약 기간 동안의 해석이니 당연히 임대인에게 수령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인수시 상황에대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비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약관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않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대로 사고로인한 손해와 격락손해 모두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다소 부당한 약관으로 보이고, 공정위 심사 넣어 볼 만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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