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
2024-07-02 18:00:1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4.05.28
- 사건의 경위 : 건강이 안좋아져 필라테스를 하지 못할 거 같아 정지나 기간
연장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안, 내가 망설이는 거 처럼 보이자 원래는 안되는데 해준다면서 부르는 게 값인 거마냥 가격이 바껴 기분이 상해 환불해달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함.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 했더니 연락 안받고, 다른 원장으로 교체됐어요 이 경우 원래 원장한테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또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금액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계약금액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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