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필라테스 환불

    2024-07-02 18:00: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4.05.28
    - 사건의 경위 : 건강이 안좋아져 필라테스를 하지 못할 거 같아 정지나 기간
    연장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안, 내가 망설이는 거 처럼 보이자 원래는 안되는데 해준다면서 부르는 게 값인 거마냥 가격이 바껴 기분이 상해 환불해달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함.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 했더니 연락 안받고, 다른 원장으로 교체됐어요 이 경우 원래 원장한테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또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금액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계약금액 : 350,000원

    계약횟수 : 41회
    이용횟수 : 10회
    위약금 : 35,000원
    총 이용금액 : 120,370
    환불 받아야하는 금액 :229,630원
     
    - 증거유무 : 카톡으로 주고 받은 계약서와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