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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2024-05-06 21:46: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모든 대화는 sns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team 채팅, 디스코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7일에 성적 사진이 유포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부터 가해자 A(남성, 스코틀랜드 국적)가 계속 저의 성적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성적(나체, 성기노출 포함)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 17일 가해자B(여성, A의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저의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제게 전달해줬습니다. (A가 B에게 저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캡쳐본이었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이 유포한 적 없으며 B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하여 저의 성적인 사진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B는 A에게 사진을 받았고, 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A는 저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저장하고, B에게 공유했습니다. 가해자 B는 A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증거유무 : steam 채팅 기록이 전부 입니다. (A가 저의 성적 사진을 전부 저장했었다는 자백, 저의 동의 없이 B에게 사진을 보냈다는 자백(얼굴사진포함), B가 사진 유포를 하려 했지만 A가 이를 저지했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하는 대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steam 고객센터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관이 가해자 A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 전달해 주겠다고 합니다.

    - 진행사항 : 디지털 성범죄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갔지만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으로 가라는 얘기만 해줬습니다. 유포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진 증거가 없으면 받아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해자 A를 고소할 수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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