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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유무

    2024-07-03 11:22:1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집
    -사고일시 : 2024.05
    -사건의 경위 : 24년2월경 안방,거실, 작은방2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함. 설치 시 겨울이라 바람이 나오는것만 확인 후 끔. 최근 더워지면서 안방 에어컨을 켜보니 천장에서 소리가 나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함. 설치 시 문제인것 같으니 대리점으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으로 문의했으나 연락주겠다는 답변 후 연락이 없어 설치팀에 지속적으로 연락한 후 일정을 맞추어 천장을 뜯고 배관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음. 안방 외에 다른 곳도 보니 작은방 한곳에 에어컨 배관을 헐겁게 끼워 누수가 된것을 발견했고 천장 도배지와 석고를 다 갈아야하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안방 배관을 보기 위해 종전 설치 시 구멍 낸 곳과는 또 다른 곳의 멀쩡한 천장을 뜯어야 했던 점
    작은방 에어컨배관을 헐겁게 작업하여 누수된 점(작은방은 공실이라 소리 나는지 보려고 한 두번 킨 것이 전부인데 바로 누수 됨)
    누수가 됨으로써 멀쩡했던 천장의 석고보드까지 다 허물고 천장 전체를 갈아끼우는 큰 작업을 해야하는 점(그 과정 석고가루 날림)
    일정을 맞춰 인테리어업체와 도배사를 기다리고 구멍난 천장을 계속 내버려둔채 생활해야하는 점
    이 외에 또 무슨 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의 불안함으로 에어컨을 사용해야한다는 점
    위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위 실수를 보면 작업 자체를 너무 대충했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고 AS,천장 원상복구는 당연한 의무이고 설치 시 제 값 주고 의뢰를 했으나 제대로 작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된 데에 대한 AS외의 적절한 보상 또는 환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유무 : 안방천장 배관에서 나는 소리녹음, 천장 누수된 흔적, 천장 뜯은 흔적 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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