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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하자 / 계약위반

    2024-07-03 11:39: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 사고일시 : 24/07/02
    - 사건의 경위 : 올해 3월 2일 강서구에 위치해있는 건물 1층 상가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인테리어 소개로 4월 15일 완공을 예정한 후 '무한리필 고깃집'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사장님은 보수공사가 많이 남았다며 일주일씩 3번을 미뤄 약 23일 뒤에 완공이 되었고, 정식 오픈 날짜인 4월 20일 보다 18일이나 미뤄진 5월 8일이 돼서야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했고 임금지불을 목적으로 5월 2일자로 건물주에게 약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물주와 저희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으로만 받았습니다. 세부사항거래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인테리어업'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린만큼 완벽하게 인테리어가 되었나싶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간판 불이 완전히 꺼졌고, 가게 내부 조명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항의를 했지만 인테리어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급하게 하자를 해결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자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인 오후 8시 30분에 셀프바 중앙에 있는 천장조명 구조물이 큰 소리와 함께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다행히 셀프바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인테리어사장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 이행 날짜 위반으로 인한 매장 오픈이 미뤄진 피해, 간판 조명 고장(꺼짐) , 내부조명 고장(꺼짐), 부엌내부 척화기 누수, 화장실 인테리어 내용위반 등등 
    - 증거유무 :  매장내부 하자 사진, 하자 문자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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