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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시설물 하자)으로 인한 누수피해

    2024-07-03 13:55:57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5월에.첫입주를 하였고, 에어컨을 몇시간이상 틀어놨을때는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업무특성상 온도조절 및 공기순환을 24시간 해줘야해서 에어컨을 틀고 7일정도 사무실오피스텔을 비워놨었습니다. 그러고서 어제 사무실을 들어가보니 물바다가 되어있었고, 시스템에어컨 밑에는 제 침대와 매트리스 이불 베개등 모두 흠뻑 젖는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인분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누구의.잘못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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