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자동차 보험 수리 후 배터리 침수

    2024-07-03 16:24:09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경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해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수리 받았던 부분이 제대로 마감처리가 되지 않아, 최근 많은 비가 자동차(하이브리드) 배터리 부분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 침수되어 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맡았던 공업사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