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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최종입사 확정 후 입사 취소 통보

    2024-07-03 18:31: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4년 6월 28일
    - 사건의 경위 :최종합격 확정 후 연봉 협상으로 회사 방문한날 당일 문자 해고 통보
    - 손해의 내용 :다른회사 면접 기회 박탈 및 장기간 취업준비 예상
    - 증거유무 : 합격문자와 필요한 증빙서류 문자로 받고 난 후 해고 통보 문자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음
    5인 미만 회사이며, 회사 사정으로 입사 취소 결정이라고 통보 하였으나 입사 취소 통보 당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 올라온 거까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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