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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13:02: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버지 직장
    - 사고일시 : 2024.05.07 오후 12경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다니시는 직장에 상사와 사이가 안좋았던 찰나 상사가 직원 2명을 모아 아버지에 대한 비난/모욕을 만들어내서 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명예를 실추시킴 (아버지가 직원2명중 1명에게 같이 살자라는식의 말을 했고 나머지1명이 나도들었다며 허위사실을 동조하고 무고함
    - 손해의 내용 : 직장은 관두면 그뿐이지만 아버지의 불명예퇴직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해당 관활 경찰서에서는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며 출동 후 돌아갔다고함
    - 증거유무 : 출동한 경찰이 직접 상황을 듣고 돌아감.
    -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를해도 진척이 없으니 손쓸방법이 없음.

    말로 직접 들은 내용에 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잘지내고 계신데 주거이동예정으로 어머니 먼저 도심으로 이사를 가고 직장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도심으로 오실계획이셨는데 이모든 상황을 직장에서 알고있었고 어머니가 먼저 도심으로 가니 아버지가 직원1에게 같이살자라는식으로 일을 꾸민듯합니다.
    해당 직장은 지역구 장애인협회로 직원들 모두 조금씩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체적(손가락) 장애및 일을꾸민 상사의 추천으로 입사가능하였음)

    저희 아버지를 직장에서 몰아낼 작정으로 일을 꾸민것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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