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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적시 유무

    2024-07-03 20:25:19

    교사입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보호자확인서 보호자의 심경을 적는 란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아이에게 사과를 지시했다는 거짓 사실(학생상담 녹음파일 있음)을 작성하고 학생 상담을 유도질문 및 추궁 했다고 저를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학교에서 악성민원 학부모로 유명함) 근데 그 보호자확인서가 비밀을 보장하는 해당자들만 보는 거라 공연성 성립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교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학폭위 보호자확인서는 해당업무교원들, 지역위원들, 교육청 담당자들 등등 보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허위 사실로 민사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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