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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절차 중 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

    2024-07-04 08:38:51

    ㅇ사건의 진행 : 명도소송에서 1심 결과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으며 별도 쟁점사항은 없음(월세 납부 연체, 기존 부동상 계약기간 종료)

    ㅇ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1심 재판 결과 판결확정일 전에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내야하는지?
    2. 피고가 퇴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지?
    3. 보증보험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피고의 보증가입을 승인해줄 확률?(높다/낮다 정도)
    4.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판사가 항소 및 퇴거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항소했다고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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