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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등사용사기

    2024-05-07 19:13:24

    제가 여러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게임아이템을 정리하다가 판매한 계정의 아이템을 팔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는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약식명령으로 피해자가 120만원의 피해를 봤고 제가 120만원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 잘못으로 인한 죄는 인정하지만 제가 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이 40만원인데 3배가 넘는 금액이 벌금으로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감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단순한 해킹인줄 알고 계정 비밀번호나 보안서비스 신청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계정을 판매자가 소유하겠금 협조 한점.
    2.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3. 이득본 금액은 40만원(계좌내역 존재)인데 피해액이 120만원(어떻게 산정됐는지 의문)이 넘어가는 점.
    4. 현재 해당 게임계정 소유자는 제가 아닌 피해자인점.
    5. 현재 채무조정을 받고 월세 또한 13개월미납일 정도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점.
    이러한 이유들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감액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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