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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사기

    2024-07-04 09:21:1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를 운영중이고 온라인에서 알게된 도매업자를 만나서 3월부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거래에서는 물건을 늦게 발송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참고 넘어갔고 세번째 거래에서 학교공기관과 거래를 하는데 납품일시를 지키지 못해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학교와 거래도 끊겼습니다
    5월에도 타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물품이 중국에서 사기를 당햇다며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다시 재주문을 통해 6.19일 도착한다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계속된 거짓말과 중간중간 연락두절이 되고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면서 여태까지 해결해주지 않고 2-3일씩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갖고있는 정보라곤 이사람 핸드폰 번호와 집주소 뿐입니다
    거래할때 계산서도 발행해 준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고
    3일전부터 환불 해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시간 약속만 미루며 잠수타다 다시 시간 미루고 4일째입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같은 카톡방에서 2-3명이 됩니다
    저의 경우 거래처 2곳이 사라졌으며 환불금액도 60만원 못받은 상황이고 다른분들도 비슷합니다
    또한 이미스라는 브랜드의 모자를 정품이라고 팔았는데알고보니 가품입니다
    가품인줄 알면서 저희에게 정품이라고 판매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니 다시 정품을 보내주겠단 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본인이 아닌 남편명의를 사용하여 사용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니 남편이 해본적도 없고 자기가 그 사업자를 명의만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기죄, 피해보상, 가품취급등의 문제로 이사람에게 서류적 압박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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