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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일 해드리려다 피해가 생겼네요

    2024-05-08 00:31:41

    1달전 제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가지고있다가
    분실 알람이안울려서 까먹고있다가
    저한테 원래있던 동일 모델을 제가 중고로 18만원에 판매중이였습니다 거래 당일날 거래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에어팟을 들고 그대로 전해드리고 돈을 받고 갔어요 그당시는 저녁이였고요
    제가 원래 에어팟을 사용을 거의 안해서 저도 이걸 분실물과 원래 저한테있던것과 바뀌었다는걸 모르고있었는데
    저에게 사서 가신분이 되팔이를 하셔서 원래 주인이 알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 형사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날짜 잡히면 말해준다고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초범이고요 처벌을 수위는 어느 정도될까요
    기소유예 가능 할까요 만약
    조사 전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사건 종결되나요?
    아직 합의는 하지않은상황입니다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 걸까요?
    사가신분께는 사과드리고 18만원 다시 드렸고
    주인분께는 사과드리려고 연락 대기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오해 소지가 있어 무혐의 주장 여지는 있어 보이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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