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024-05-08 07:35:1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외삼촌 별장(피의자) 자택(본인)
- 사고일시 : 23년 8월 27~29일(피해자 피해 주장) 23년 8월 30일(본인 가해 추정)
-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외할머니), 피해자(아버지), 본인(아들)
와이프의 외도 의심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마찰이있었음(피의자는 지팡이로 피해자를 타격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빰을 때림)
참고인 조사중 피해자 와이프는 피의자와의 다툼으로 생긴상처가 아니라 30일 본인과 피해자가 현관문에서 다툼으로 인한것이라고 진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게되었음
실제로 30일 피의자와 본인은 다툼이있었고
피의자는 현관문밖에서 속옷만 입고 문을 못열게 막고있었고 본인은 문을 열려고 몸으로 계속 부딫히며 열려고함 ( 본인은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타격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발차기로 본인은 전치3주이상 손가락 골절발생 )
본인은 이과정에서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상처가 일부 생겼을 가능성이있다고생각함
참고인 조사중 해당내용을 사실대로 말했을경우 추후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사실대로 말하지않았을경우 추후 본인이 30일날 발생한사건 피의자로 고소되었을때 참고인조사때 진술한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가발 손상 및 다리 상처 등
- 증거유무 : 진단서는 없고 상처사진만 제출
- 진행사항 :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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