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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판매관련 건

    2024-05-08 10:40:06

    작년 8월 상조회사 가입 후 끼워팔기 식으로 물품을 받았습니다.
    물품이 필요 없고 돈이 급한 상황이라 판매자에게 판매를 하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해서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

    작일 경찰청에서 사기관연하려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조회사며 물품 판매관련으로 돈을 받아
    필요없는거고 돈이 급해서 팔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라고 합니다.

    상조회사에 제가 꾸준히 돈을 납부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9

    사기로 공모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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