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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제작 저작권거래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2024-07-04 15:51: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모 업체(이하 A) 에서 중개인(이하 B) 에게 9분짜리 음원제작을 요청 하였고  B가 음원제작인(이하 C) 에게 해당 음원을 제작하도록 하고 B가 C 에게 구두로 5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C는 음원을 제작 하여 B에게 MP3파일로 보내주고 정산을 받기위해 연락을 했는데  B는 저작권까지 같이 파는거였다면서 C에게 음원의 멀티트랙파일을 요구.  C는 저작권 까지 파는것인지 몰랐고 해당음원의 멀티트랙파일을 줄 수 가 없는상태.   하지만 B는 C 에게 저작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상황.  하지만 C는 얘기한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적도 본적도 없는 상황.
    A 와 B 가 계약서를 썼는지 안썻는지도 모르는상황.
    C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구두로 5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한 녹취파일이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이고,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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