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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이탈횡령 사건 출석 요구

    2024-05-08 11:28: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숭실대입구역
    - 사고일시 :3월 25일
    - 사건의 경위 :지하철역 의자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여 일단 주운 뒤, 강의시간이 촉박해 강의실로 향하던 도중 귀찮아져 화장실 세면대 위에 두고 감. 위 과정에서 지갑 열어본 적 없음.
    - 손해의 내용 : 지갑 주인이 지갑을 찾은 뒤, 10만원 가량의 현금이 사라져 신고.
    - 증거유무 :CCTV로 지갑을 주운 걸 확인한 것 같음
    - 진행사항 :경찰 조사 출석 요구. 갑자기 용의자가 되었다고 하길래 괜히 누명을 쓸까봐 사건 진행상황, 피해금액 등을 물었더니 '혹시 훔쳐가셨어요?', '아니, 보통 사람같으면 그냥 아무생각 없을텐데, 배상 관련해서 물어보시길래 그랬다' 라고 조사관이 말함. 위 사건 경위로 점유물이탈횡령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금은 가져간 적도 없고 지갑 연 적도 없는데 조사관의 태도는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나밖에 용의자가 없고, 정황상 범인으로 몰린다면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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