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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M제조사와의 분쟁

    2024-07-04 16:48: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 없음(그냥 주문한 것)

    비누OEM제조사로부터 지난 몇달 전 주문. 모든 거래는 카톡으로. 


    오더 과정에서 3D목업 시안을 보여드렸고 관련하여 '가능합니다'라는 확답을 2회 받음. 

    희망 디자인은 원형에 로고가 음각으로 파여 새겨진 기본형 디자인.

    목업 이미지 보낸 날 샘플 몇개 희망하시냐는 질문에 "샘플제작 시 로고 구현을 위해 '이젝터'사용하는 거라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진보내고 1시간 내)

    이후 3주 지나고 "비누 모양은 원형에 글자만 작업하는 것이죠"라고 하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이젝터만 저희 것이요"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는 원형 몰딩은 제조사것 그대로 사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위에 글씨 새기는 이젝터만 우리 것으로 제작해 사용하기로해 재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젝터라는 것으로 구현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이 되어 출고가 다가오자 완성품의 이미지를 보내주시는데 원형 안에 너무나도 작게 로고가 들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 시작부터 언성을 높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 25분간 논쟁하였습니다. 

    - 기존 보내드린 사진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 레퍼런스 보냈는데 가능하다고 한 점
    - 제조사반박, 로고 파일이 그 사이즈였다 (아님, 확인 완료)
    - 이젝터라는게 원래 작다, 알고 한 말 아니였냐 (안다고 한 적도 없고 모름)

    https://open.kakao.com/o/sUTrdCOf 휴대폰 해외정지로 여기로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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