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2024-07-04 16:53: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빌라
    - 사고일시 : 2023년말
    - 사건의 경위 :
     
     1. 23년 말 아파트 동대표가 교체됨
     2. 기존 동대표의 계좌에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3. 동대표가 교체되었음에도 기존 동대표는 동대표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를 거부중

     기타 :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이 따로 없음
              관리비는 그동안 기존 동대표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음
              매달 관리비 내역은 공개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

    - 증거유무 : 23년 10월 관리비 정산 내역, 23년 11월 기존 동대표의 공지 안내문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