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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2024-07-04 16:53: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빌라
    - 사고일시 : 2023년말
    - 사건의 경위 :
     
     1. 23년 말 아파트 동대표가 교체됨
     2. 기존 동대표의 계좌에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3. 동대표가 교체되었음에도 기존 동대표는 동대표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를 거부중

     기타 :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이 따로 없음
              관리비는 그동안 기존 동대표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음
              매달 관리비 내역은 공개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

    - 증거유무 : 23년 10월 관리비 정산 내역, 23년 11월 기존 동대표의 공지 안내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해 볼만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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