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2024-07-04 16:53:5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빌라
- 사고일시 : 2023년말
- 사건의 경위 :
1. 23년 말 아파트 동대표가 교체됨
2. 기존 동대표의 계좌에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
3. 동대표가 교체되었음에도 기존 동대표는 동대표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승계를 거부중
기타 :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이 따로 없음
관리비는 그동안 기존 동대표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음
매달 관리비 내역은 공개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
- 증거유무 : 23년 10월 관리비 정산 내역, 23년 11월 기존 동대표의 공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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