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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허위증언 1건)

    2024-05-08 15:34: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04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동네주민과 다툼
    아버지께서 화나셔서 주차된 차 번호판 앞쪽 2~3번 발로차심
    (아버지 주장 : 주차하는데 이상하게 하길래 음주같았고, 다시 주차하라고 말하였으나 그 사람이 담배꽁초를 가슴팍에 꽂았고, 시비걸고 올라갔다함
    (신고한 동네주민 주장 : 아버지가 다짜고짜 욕함)

    위 내용을 들은 저는 경비실에서 번호판 확인 후 앞동 올라가는 도중 
    신고한 피해자가 계단에서 내려옴
    얘기 좀 하자했으나 경찰이랑 얘기한다고 거부
    경찰 1층에서 도착하였을때 내려온 상태였으며
    경찰분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좋게 넘어가라하신 후 귀가
    그 뒤로 신고한 피해자가 본인 집에와서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핸드폰액정이 깨졌다고 주장하여 신고했다고 나오라함
    계단 cctv도 없고, 저는 그런적도 없는데 허위주장하는 부분에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발로찬 부분 앞범버 기스 (인정)  / 핸드폰액정 깨졌으나 인정못함
    - 증거유무 : 발로찼을때 cctv있음 / 핸드폰 cctv 계단이라 없음 
    - 진행사항 : 형사분 배정되어 전화만 온상태 애기는 드린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과 허위사실을 잘 어필하여 조사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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