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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본사에 속아서 매달 손해를 보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5 00:53:35

    솔솥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점주입니다.
    솔솥에서 소개해 준 곳을 영업자의 말만 믿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임대장소의 인테리어 비용을 6천만원대로고 하였으나,
    계약 후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1.1억으로 올렸고.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인테리어비용만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평탄화를 하여 천장수납공간을 아예 만들지 못해서 수납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오픈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으나 본사의 압박으로 화장실을 창고로 쓰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시했던 좌석자리도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서빙하면서 사람에 부딪쳐서 서빙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구조이고,
    주방 역시 너무 좁아서 냉장고 문을 열면 사람이 서 있지 못할정도로 좁아서 일을 하다가도 냉장고 문을 열면 모두 자리를 비켜야 하는 정도로 열악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도면상에는 수납 등은 알 수 없었기에 본사에서 체크가 되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골목상권이지만 자리가 좋다면서 최소 월4-5천 이상은 될거라고 구두로만 말하였고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2천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이라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며 알아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라고 하고,
    간판 역시 골목이라 보이지 않지만 오픈까지만이 본사의 역할이라며 오픈 이후에는 연락을 거의 피하는 상황입니다.

    오픈 전부터 수납 등의 이유로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양수를 말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알바가 아니라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프랜차이즈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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