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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에 내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2024-07-05 10:40: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이문동

    - 사고일시 : 2024-06-30

    - 사건의 경위 :
          차에서 물건을 내리는 와중 뒷걸음질을 할때 무단으로 내놓은 무거운
          돌덩이(다른 차량 대지 못하는 용도인 것으로 생각되는 시멘트 덩어리)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 뼈 세군데가 부러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발목 뼈 세군데가 부러져서 긴급히 입원 후 수술을 받고
                        400여만원의 병원비용이 나왔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이 있는데, 더 확실한것은 무단으로 물건을 내 놓은 사람의
                     집으로 생각되는 곳에 CCTV가 있고, 정확히 사고 난 지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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