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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피해에 대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 질문드립니다.

    2024-07-05 16:20:12

    저는 임대인이고 작년 4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상가로 사용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전기판넬이 7월 3일 비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임대하면서 단 한번도 침수가 난적은 없고 천장 누수로 인한 침수가 아닌 입구에서 넘쳐서 들어온 물로 인한 침수인데 세입자는 저희에게 침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때 있던 벽지나 장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전부 손해배상해주지않으면 임신한 며느리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서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이 겁을 먹고 구두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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