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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2024-07-05 17:24: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사한지 2주 차에 접어들어서, 금일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재직 기간: 2023년 5월 8일 ~ 2024년 6월 14일

    키오스크 납품 및 카드 가맹 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회사였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총무과로서 카드사 심사 및 키오스크 단말기에 카드 원장을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경, 키오스크 납품 사업장에 대한 카드 가맹 심사 및 카드 원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총 9개 카드사 중 삼성카드만 반려가 나서 삼성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만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회원이 삼성카드로 결제 시 단말기에서는 승인되지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카드에서는 180일 이전 거래건들에 대해서만 승인 처리가 가능하여 실 점주에게 입금되었고, 180일 이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여 실제 입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80일 이후 거래 건 총 20건, 결제 금액 11,790,000원(VAT 포함)을 10일 이내로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10일이 경과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1. 저는 입사 4개월 차로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미흡했습니다 (고의 X).
    2. 회사 메신저를 통해 삼성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만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3. 카드 가맹 심사 업무는 제 사수인 총무팀장과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4. 결제한 회원들의 동의에 따라 충분히 해당 금액은 본래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근거에 따라 법적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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