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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고소

    2024-05-10 17:31:0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에서 면쉘터 판매 후 30여일 지난 어제 상대방으로 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물새는거) 연락이 안되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며 전액 환불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대면거래로 판매
    - 사건의 경위 : 판매할때 신랑이 물건을 보고 가져가라고 하니 자기 텐트 많아서 다 안다고 괜찮다고 보지도 않고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담달 새벽 텐트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 신랑이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 비가 이리 오는데 면쉘터를 설치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갔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면텐트를 설치하면 물이 샐 수 있고 차후에 말리기도 힘들어 보통 사람들은 비오는 날 면텐트를 설치하지 않음)
    그리고 한달이 더 지난 어제 제 핸드폰으로(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름)연락이 와서 경찰서라고 하길래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는데 면쉘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신랑이 바로 전화를 해서 비오는 날 사용해 보지 않아서 
    비가 새는지 몰랐다. (그사람은 비가 줄줄 샜다고 하는데 구멍이 나거서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었음) 그럼 A/S 받고 그 비용을 우리가 드리겠다 하니
    전액 환불 요구해서 한달이 지난 지금 그건 아닌거 같다 하니 자기는 이미 다른 텐트를 사서 필요없다 해서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저쪽에서는 비가 새는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거 같은데(비가새는 영상이라던지 사진 찍은걸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텐트는 비오는날 비에 젖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특히 면은 물을 그대로 흡수하는데 더 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거유무 : 쉘터판매할때 찍은 사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저쪽에서 신고했다하여 경찰서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 문의사항 : 경찰서 가기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사기라면 취소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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