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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24-07-07 06:14: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중구
    - 사고일시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조건만남
    - 손해의 내용 : 조건만남 사이트 정회원비용:15만원
                        조건만남 비용:55만원+55만원 110만원
                       그 사이트에서 무료만남 이벤트중이라면서 포인트충전금액 환전해준다면서 저에게 받아간돈 26,024,000원 총:27,274,000원
                       소액으로 고액의 금전을 이득보려하였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범죄 자금세탁 및 경제제재 민원이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이성분과의 대화내용
    실장님과의 대화내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조사에 향후 조사에 유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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