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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중고)거래 제3자사기

    2024-07-07 16:17: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7월 4일 
    - 사건의 경위 : 나는 2024년 4월11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일해서 번 돈 5750불을 한국에 돌아와서 환전을 하려고 은행을 가려다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들어서 당근마켓에 달러를 판다고 올렸다. 한 구매자가 일괄 구매를 한다고 해서 7월4일 18시에 우리집 앞에서 거래를 하기로했어. 그런데 내가 사기인지 아닌지 의심이가서 성함이랑 연락처 나이 이렇게 세개 달라고 했었는데 연락처는 안좋은일이 있다고 안된다고해서 대신 거래를 할 때 신분증 사진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오후 18시가 되기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18시가 되어도 연락이 안오길래 내가 먼저 언제 거래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퇴근이 늦어져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8시27분에 갑자기 한화 800만원이 먼저 들어왔고, 18시29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이 퇴근이 늦어진다고 동생이 5분뒤에 도착이라고해서 알겠다고하고 나는 18시33분에 달러를 들고 집 앞으로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4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있었고, 그 분이랑 같이 한화 5750불인걸 확인하고 전달드리고 나는 다시 집을 갔다. 그런데 1시간정도 뒤에 계좌 정지가되었고, 다음날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였던 것이였다. 나를 신고한 사람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피해자였다. 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당근으로 연락한 사람이 도용해서 연락한거였다. 이 피해자는 하대국이라는 사람이고 79년생 경상북도 거주자였다. 나는 그래서 거래했던 cctv기록 / 당근 대화내용 / 미국 갔다온 항공권 예약내용 등 증거물을 지금 가지고 있다.
    - 손해의 내용 : 8,000,000원
    - 증거유무 : cctv 기록 / 중고거래 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사안이 불문명하나 사기로 볼 수 있어 보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요하고, 향후 경찰조사 등 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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