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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계약서 서명 관련 문제

    2024-07-07 16:49: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라바웨이브
    - 사고일시 :7월3일~현재
    - 사건의 경위 :7월3일 1시경에 라바웨이브라는 곳에 몸캠피싱 대응을 위해 전자 서명을 하였고, 신분증을 뒷번호 가리고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폰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끝내고 몸캠피싱을 당했다고 부모님과 경찰서 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당한 계약인거 같다고 합니다.( 큰 돈을 요구함 388만원 ) 그래서 다음날 취소 의사를 보였는데 계약시간으로 부터 1시간당 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20시간이 지나 1000만원을 내라고 하여 신고한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변호사닷컴에 법률상담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급박한 나머지 전자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보여달라 하였지만 보내주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피마르는 날이 지속되어 상담 신청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진짜 계약이 됬다면 계약금을 줘야 되는게 맞지만 상대측의 주장을 들어봤을때 너무 불합리적이라 사기인것같습니다. 몸캠피싱 방지에 388만원이 든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1000만원을 내야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고 전자 계약서에 서명한 제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서명해야 작업에 들어간다는 독촉에 계약서를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상대측이 계약 시간, 계약 취소 시간 말한게 있고, 녹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는 전화번호 변경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여러 플렛폼 탈퇴를 해야 작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계약서 쓴 이후부터 계속 작업되고 있었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과도한 위약금은 약관심사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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