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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신차구매 피해사례

    2024-07-07 17:53: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현대자동차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28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신차가 나와서 썬팅,블박 작업하기전 제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러 갔고 거기서 차량의 스크래치, 단차, 실리콘마감, 적재함 내부 흠집과 마감불량 타이어 상태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사진을 찍고 담당딜러에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카톡으로 여쭈어 보았고 자기가 내일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 작은 스크래치가 있어서 약품으로 지워보니 지워지던데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일처리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제서야 공장리워크 방법, 매출취소 방법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거기가 로드 탁송인지, 캐리어 탁송인지 사전고지 없이 멋대로 로드 탁송으로 받은 다음 제가 물어보니 스타리아는 원래 로드 탁송입니다 이러네요.

    - 손해의 내용 : 쿠팡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현재 일을 시작하지 못해 피해가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일자리라는게 타이밍을 맞춰 일하지 못하면 제가 원하는 구역이 나올떄까지 다시 또 무기한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원하는 보상안은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 금요일부터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다시 구매해서 번호판 달고 차량이 제손에 나오는 날까지의 쿠팡 야간 기사님들의 평균적인 금액을 보상 받아야 하고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원치료비도 청구하여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나온 차량을 인수하여 일을 하루 빨리 시작하여야 하고 그 뒤에 전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영점, 대리점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차, 근무하는 직원분들 차에 제 기준에서 작은 스크래치 하나 내드리고 약품으로 지워드릴 생각입니다.

    - 증거유무 : 증거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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