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노트북 중고거래 관련

    2024-07-08 00:38: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 손해의 내용 : 인터넷이 느리다, 17인치라고 해놓고 알고보니 15.6인치
    - 증거유무 : 


    게이밍노트북이라 판매하기 이틀전에 제가 게임도했었고 정상작동확인도 하였음
    구매자분께서 화면사이즈가 어떠냐 물어보시길래 저도 잘 몰라서 '17인치 같아요'라고 하였고 이후 직거래로 만나서 확인 후 사가셨습니다
    그로부터 5일후에 인터넷이 느리고 인치도 15.6인치인데 17인치라고 거짓말이라면서 환불요구를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