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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중고거래 관련

    2024-07-08 00:38: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 손해의 내용 : 인터넷이 느리다, 17인치라고 해놓고 알고보니 15.6인치
    - 증거유무 : 


    게이밍노트북이라 판매하기 이틀전에 제가 게임도했었고 정상작동확인도 하였음
    구매자분께서 화면사이즈가 어떠냐 물어보시길래 저도 잘 몰라서 '17인치 같아요'라고 하였고 이후 직거래로 만나서 확인 후 사가셨습니다
    그로부터 5일후에 인터넷이 느리고 인치도 15.6인치인데 17인치라고 거짓말이라면서 환불요구를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착오가 있는 경우면 취소해줘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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