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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5-11 23:53:11

    판매자 A에게서 아이돌 B의 포토카드를 구매했었습니다.
    제가 판매자 A에게서 구매한 포토카드는 공식 포토카드보다 이미지가 살짝 확대되어 있는 가품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하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면 어떡하냐? 원작자에게 직접 검수받아서 가품이라는 답변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포토카드를 제작한 원작자에게 말해보니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작자의 답변 없이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가 원작자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가품과 공식 포토카드를 보고 원작자가 가품인것 같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과 6장의 공식 포토카드와 가품 포토카드가 다르다는 사진 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사기로 고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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