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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불이행

    2024-07-08 08:25:41

    제가 살고 있었던 원룸 계약 기간이 25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 24년 6월까지만 살다가 나가야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남은 기간동안 집을 양도받을 분을 구해주면 괜찮다고 하셔서 임차인을 찾게 됐습니다.

    임차인과 집계약을 하기 위해 문자로 계약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렸더니 동의하시며 가능한 한 빨리 입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도 계속 상황을 알려드렸고 임차인도 동의하여 집주인과 입주날짜까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까지 입금을 안 해주더니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어떠한 피해보상도 할 수 없으며 계약취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고 싶어하셔서 날짜까지 임차인에게 맞춰서 급하게 짐정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날짜까지 확정해놓고 입주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계좌에 4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며 자기 부모님이랑 얘기하라면서 제 번호를 제 허락도 없이 본인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임차인 성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되는 분께서도 계약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입주날짜까지 정해 놓았는데 입주 며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하여 저는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보증금도 못 받게 되었고 공실에 한 달 월세를 내었으며 집주인에게 수수료 20만원도 주었습니다.

    집주인, 양도자, 양도인(임차인)이 모두 같은 계약내용을 공유하고 동의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을 막 취소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급명령서를 작성 시 월세, 수수료값, 보증금 중 어느 부분까지 지급명령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계약체결상 과실이 있는 경우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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