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문의 드립니다.
2024-07-08 09:13:17경기도 소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회사는 임차인이며 임대인 명의의 현 창고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여 이곳 저곳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외부인 출입금지라며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블로그에 경매 홍보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확인해보니 회사 전경이 담긴 사진등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통화를 하고있는 모습이며 배경에 비해 인물사진이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회사동료들이 보았을때 한번에 식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략 10개정도의 경매홍보 블로그에 여러장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사진의 출처는 알수없으나 모두 동일한 사진입니다. 찍힌 시점은 대략 23년도 여름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방문하였을때 사진촬영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하여 모든 블로그 주소와
본인 사진이 올라간 화면을 전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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