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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교내 안전사고

    2024-07-08 10:53:32

    안녕하세요?

    초등 학교내에서 점심 시간에
    저희 아이A와 다른 아이B가
    ㄱ자로 마주 보고 달려오며 꽝 부딪혔습니다.
    모르는 사이이며 두 아이 모두 고의성 없이
    부딪혔습니다.

    두학생의 키 차이로 인해 (대략A:170/B:150cm)
    A의 어깨와 B의 얼굴이 부딪혀
    B의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측에서는 학교공제회에서 급여부분 치료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인 비급여 부분 전부를 저희A쪽에서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고
    저희아이 A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상호간에 과실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가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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