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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2024-07-08 16:47:09

    문의드립니다.

    1.어떤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나보다 먼저 진행한 사람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2. 여러명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할수 있다면 우선순위란게 있는지요?
    3. 토지가 신탁사에서 관리중이며, 우선수익자로 금융권이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하면 신탁사나 금융권에서 공매등 강제처분을 못하는게 맞는지요?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이것만 별도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발생되는 비용을 대충이라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채권자가 평등한 순위로 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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