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로변에서 상대운전자와 다툼

    2024-05-13 10:29:55

    지난 토요일 도로진입로에서 상대방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는 저희아버지께 너무 심한욕설을 해서 참지못하고 멱살을 잡고 도로에서 밀첬습니다
    그렇게 쎄게 밀치지 않았는데 도로로 벌렁누우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고 경찰서로 전화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