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2024-07-08 18:07: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 사고일시 : 2024.07.08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스토어 상품 설명페이지에는 스토어 자체 할인이 적용된 가격에 상품이 등록되어있었고 그 가격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국내로 도착하고 해외배송비, 국내배송비를 포함해 차액까지 추가로 결제를 하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하던 당시 상품페이지기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정가가 165000원이었고, 현재는 상품 가격이 168500원이라고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저는 당연히 차액 3500원 추가결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비 안내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스토어 자체 할인으로 할인해줬던 금액이 차액에 포함되어있던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마케팅 수단이라고 하더라구요. 민,형사법상 문제가 안되는 행위가 맞을까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품 페이지에는 상품가격에 할인이 되어있지만 해외배송비를 추가결제할 때 그 할인된 금액을 차액으로 다시 달라고하는겁니다. 이걸 그대로 입금을 해야할지, 아니면 주문취소 및 환불요청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법조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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