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스토킹 관련 문의합니다.

    2024-05-13 20:15: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 손해의 내용 :

    2주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부평에 사냐?, 얼굴 보게 나와라, 잘 사냐?, 프로필 사진은 누가 찍어줬어?, 사진 바꾸면 봐줄게' 등의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대답 없이 차단하고 DM목록을 삭제하여 현재는 증거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 12일 카카오톡을 통해 제 이름을 거꾸로 한 사용자명으로 '씨벌 아직도 살아있네ㅎ'라는 욕설이 섞인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또 5월 13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었던데 자느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읽지 않고 무시할 생각입니다.
    정황 상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상간녀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 그 남자거나 배우자가 아닐까 합니다(추정).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입금했는데(소송없이 카카오톡으로 합의했고 현재는 카톡방 삭제+핸드폰 변경의 이유로 합의내용을 확인할 순 없으나 입금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 스토킹 또는 다른 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주 전 인스타그램 DM을 받았을 때 거주지를 알고 있으니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모자와 후드티를 입고 다녔고, 지금은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 저 또는 가족들한테 해를 끼칠까 무섭습니다.
    고소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려요.
    - 증거유무 : 인스타그램DM은 삭제되어 대화내용 확인 불가하나 신고내역은 있음 / 카톡 캡쳐 및 대화방 존재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