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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매후 엔진문제발생

    2024-07-09 06:06:39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1톤 트럭을 24년 4월23일날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용지가 날아와 알아보니 23년 11월 경에 이미 검사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온다는말을 듣고 일단 집근처 성능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매연이 기준치를 넘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고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딜러한테 과태료와 검사비를 내줄것을 요구하고 또 대신 정비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딜러는 검사통과 요령이 있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가서 하였지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 나오고 제가 검사가 까다로운 검사기간에서 했다며 제탓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검사기간에서 하겠다며 차를 가지고 가서 해보았지만 거기서도 불합격이 나와 수리비80만원 들여 수리를 하여 재검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이후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엔진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차 구매후 스트레스와 차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본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딜러에게 어떤 요구를 할수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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